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 (안)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. II. 2.의 6)∼7)을 7)∼8)로 하고 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. 6) 식용색소녹색제 3 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, 식용색소적색제 2 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, 식용색소적색제 3 호 , 식용색소적색제 40 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, 식용색소적색제 102 호 , 식용색소청색제 1 호 및 그 알루 미늄레이크 , 식용색소청색제 2 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, 식용색소황색제 4 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, 식용 색소황색제 5 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2 종 이상 병용할 경우 , 각각의 식용색소에서 정한 사용량 범위 내 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병용한 식용색소의 합계는 아래 표의 식품유형별 사용량 이하이여야 한다 . 식품유형 | 사용량 | 빙과 | 0.15 g/kg | 두류가공품 , 서류가공품 | 0.2 g/kg | 과자 , 츄잉껌 , 빵류 , 떡류 , 아이스크림류 , 아이스크림믹스류 ,과 ·채음료 , 탄산음료 , 탄산수 , 혼합음료 , 음료베이스 , 청주 (주정을 첨가한 제품에 한함 ), 맥주 , 과실주 , 위스키 , 브랜디 ,일반증류주 , 리큐르 , 기타주류 , 소시지류 , 즉석섭취식품 | 0.3 g/kg | 캔디류 , 기타잼 | 0.4 g/kg | 기타 코코아가공품 | 0.45 g/kg | 기타설탕 , 당시럽류 , 기타엿 , 당류가공품 , 식물성크림 , 기타식용유지가공품 , 소스 , 향신료조제품 (고추냉이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), 절임식품 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에 한함 ), 당절임 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), 전분가공품 , 곡류가공품 ,어육소시지 , 젓갈류 (명란젓에 한함 ), 기타수산물가공품 , 만두 , 기타가공품 | 0.5 g/kg | 초콜릿류 , 정제 ·캡슐 | 0.6 g/kg |
이하 조항 생략 (첨부파일 참조)
부칙 <제 2020- 호 , 2020. . > 제 1 조 (시행일 ) 이 고시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. 제 2 조 (적용례 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·가공 ·소분 또는 수입 (선적일 기준 )한 식품첨가물 , 식품 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 (이하 “식품첨가물등 ”이라 한다 )부터 적용한다 . 제 3 조 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.
신-구조문 대비표
현 행 | 개 정 (안) | I. 총칙 Ⅱ.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1. (생 략) 2. 일반사용기준 1)∼5) (생 략) <신 설> 6)∼7) (생 략) | I. 총칙 Ⅱ.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1. (현행과 같음) 2. 일반사용기준 1)∼5) (현행과 같음) 6)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적색제3호,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적색제102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2종 이상 병용할 경우, 각각의 식용색소에서 정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병용한 식용색소의 합계는 아래 표의 식품유형별 사용량 이하이여야 한다. 식품유형 | 사용량 | 빙과 | 0.15 g/kg | 두류가공품, 서류가공품 | 0.2 g/kg | 과자, 츄잉껌, 빵류, 떡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탄산수, 혼합음료, 음료베이스, 청주(주정을 첨가한 제품에 한함), 맥주, 과실주, 위스키, 브랜디, 일반증류주, 리큐르, 기타주류, 소시지류, 즉석섭취식품 | 0.3 g/kg | 캔디류, 기타잼 | 0.4 g/kg | 기타 코코아가공품 | 0.45 g/kg | 기타설탕, 당시럽류, 기타엿, 당류가공품, 식물성크림, 기타식용유지가공품, 소스, 향신료조제품(고추냉이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), 절임식품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), 당절임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), 전분가공품, 곡류가공품, 어육소시지, 젓갈류(명란젓에 한함), 기타수산물가공품, 만두, 기타가공품 | 0.5 g/kg | 초콜릿류, 정제·캡슐 | 0.6 g/kg |
7)∼8) (현행 6)∼7)과 같음) |
|
|